한국에서 부동산 전세 사기는 매년 발생하는 문제 중 하나입니다. 전세 사기는 전세 계약서를 무단으로 변경하여 보증금을 강탈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러한 사기는 주로 부동산 중개업자나 집주인 등 부동산 거래 관련 업계 종사자들에 의해 저지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세 사기는 보증금을 받고 계약서를 교환하는 단계에서 발생합니다. 거래를 원하는 사람들은 부동산 중개업자나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집주인과 연락을 취합니다. 이때 거래상대방의 신원이나 계약서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보증금을 계약서에 기재된 계좌로 송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후 거래 상대방이 사라지거나 계약서 내용이 무단으로 변경되어 보증금이 강탈되는 사례가 발생합니다.
한국 전월세보호센터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세사기 피해액은 연간 약 2천억원에서 3천억원 수준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전월세보호센터 '2016년 전월세시장 실태조사 보고서' 기준)
지속적으로 발생되는 부동산 전세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숙지하고 공부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부동산 전세사기를 방지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 부동산 전세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치들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하는 것: 부동산 중개업자를 이용하여 부동산 거래를 진행하는 것은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부동산 거래를 진행할 경우, 중개업자는 집주인과 잠재적인 임차인 양측의 신원과 자격을 검증하고 계약서 작성과 보증금 처리 등을 대행합니다.
등기부등본 확인: 부동산 거래 전, 등기부등본을 확인하여 집주인의 소유권과 대지권 등의 정보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등기부등본 상에 집주인의 이름과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 법무부는 등기부 등본 무료 조회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를 이용하면 등기부 등본 상의 주택, 건물, 토지 등 부동산의 소유자 및 소유권의 현황, 권리자 및 등기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전입 신고와 확정일자 확인: 전입 신고를 통해 거주지 이전을 명확히 하고, 전입확인서를 발급받아 부동산 거래 시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전입 신고일과 거래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비교하여 집주인이 사기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확정일자는 전입신고 이후 14일 이내에 거주지 관할 구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확정일자를 신청하려면 거주지 관할 구청에 직접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주민등록증과 거주지 변경신고서 등 입주자의 신분증명서, 본인 명의의 전기, 가스, 수도 등 공과금 청구서, 전입 신고서, 대리인이 진행한다면 대리인 신분증명서 등입니다. 확정일자를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거주지 관할 구청의 홈페이지에 로그인하여 확정일자 신청 메뉴에서 진행하면 됩니다.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검토하기: 전세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상대방의 신원, 임대 기간, 보증금 등의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서 내용에 모호한 부분이 있으면 집주인과 합의하여 명확하게 기재합니다.
보증금 입금 방법 검토하기: 보증금은 반드시 계약서에 명시된 계좌로 입금해야 합니다. 이때 해당 계좌가 집주인의 계좌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가능하다면 계약서 작성 시 은행의 계좌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집주인의 계좌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기: 부동산 전문 변호사와 상담하여 계약서 내용과 거래 조건 등을 상세히 검토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듣고 거래를 진행하면 사기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가격 비교하기: 거래하려는 부동산의 시세를 비교하여 과도한 가격을 지불하지 않도록 합니다. 이때 다른 부동산 중개업자를 통해 시세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방법들을 통해 부동산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충분한 조사를 하여 안전하고 투명한 거래를 이루어지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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